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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하여
1.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결의 -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필요 2. 해산 및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법률 문제 부정경쟁방지
해산 및 청산 간주된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따르면,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 및 제외 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회생과 채권양도와의 관계
장래에 발생될 채권을 양도한 후,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을 양수
상법상 해산 사유에 대한 법률 규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
법인회생 시 정리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의 관계
원칙 : 법인회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
법인회생시 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
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사임서제출시? 등기시?)
이사가 이사를 사임하기 위해서는 사임서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