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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시점에 대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근거를 회생계획을 인가
회생계획안의 회생담보권 조항 해석
회생담보권자가 여러 명인경우 매각대금 부족시 처리 방법 법인회생이 인가난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 1. 주식회사 해산 가.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회생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계와 공제
1. 상계와 공제 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
대표이사의 사임 및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1. 대표이사 사임의 절차 대표이사는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권한있는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표이사 사임 절차
대표이사, 이사와 회사는 민법상 위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하여
1.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결의 -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필요 2. 해산 및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법률 문제 부정경쟁방지
해산 및 청산 간주된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따르면,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