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회생중인 기업을 우발부채 없이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 업종별로
전문화된 인가 전 M&A 법률서비스
M&A는 업종별 특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에서는 기업회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별/업종별로 최적화된 M&A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개시결정
회생개시신청서 + 스토킹 호스 조건 + 인수 계획 제출
법원은 M&A 구조를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2.스토킹 호스 인수자 선정
기업과 사전 협의된 인수 예정자(스토킹 호스)와 기본 조건 합의
LOI(투자의향서), MOU 또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3. 공개 경쟁입찰(입찰공고)
법원 또는 관리인이 동일 조건 이상의 인수자 공개 모집
공개 입찰을 통해 스토킹 호스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 등장 가능
4. 최종 인수자 확정
스토킹 호스 인수자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
경쟁 입찰 결과보다 조건이 불리하지 않으면, 우선권 행사 가능
5. 최고 조건 제시자와 본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최종 인수 조건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관계인 집회 → 동의 확보 → 법원 인가
6. 회생절차 종결 및 M&A 완료
자금 투입, 채권 변제, 경영권 이전 등 절차 완료
회생 종료 및 기업 정상화
법무법인 바를정의 회생 인가전 m&a 사례 및 매각주간사 실적
연도 대상회사명 역할 금액 (억원)
2024 00운트 매각주간사 4,200
2024 00종합건설 회생신청 41
2024 00트리 회생신청 288
2024 대유플러스 인수자문 551
2024 0큐주식회사 회생신청 19
2023 00기술공사건축사무소 영업양도 매각주간사 5
2023 00콘건설 매각주간사 118
2023 00기술건축사사무소 매각주간사 72
2023 00건설 회생신청 170
2021 00디라이텍 회생신청 553
1.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 가능
사전 인수계약 체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확보로
회생계획안의 조기 수립 및 법원 인가를 유도
일반 회생절차보다 인가까지 수개월 단축
→ 기업 정상화 시간 최소화
2. 투자자 리스크 최소화
회생 개시 전 구조 협의 또는 우선매수권 부여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투자자의 초기 조건 보호
경쟁 입찰 시에도 우선권 행사로 인수 기회 확보
3. 채권자 및 법원의 신뢰 확보
인수조건이 사전에 명확해져 채권자 동의율 높아짐
법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으로 판단 용이
회생인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
4. 기업가치 보전 및 실질 회생 실현
빠른 자금투입으로 유동성 위기 조기 해소
인수자 중심의 경영 정상화 → 기업의 존속 가치 상승
일시적 위기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편 가능
5. 인수자 입장에서도 전략적 진입 구조
회생기업 인수를 통해 저평가 자산 확보 가능
법원의 회생 인가 후 채무조정까지 완료된 안정된 구조
부채 정리 후 클린 컴퍼니로 경영권 확보
6. DIP 자금과 병행 시 효과 극대화
DIP 금융 + 회생인가 전 M&A를 병행하면
재무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
바를정의 회생 M&A 법률서비스
매각주간사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 절차 중 회생 M&A 절차를 통해 기업인수가 가능도록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