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회생기업 매각주간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회생중인 기업을 우발부채 없이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 업종별로
전문화된 인가 전 M&A 법률서비스
M&A는 업종별 특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에서는 기업회생 매각주간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별/업종별로 최적화된 M&A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기업 인수 프로세스
✅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할 때,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보호입찰방식(우선매수권 방식)**입니다.
- 핵심: **예비 인수자(스토킹 호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험을 줄이고 확실한 인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M&A 전략입니다.
- 스토킹 호스 회생 M&A 절차 (6단계 요약)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개시 결정
회생개시신청서 제출
스토킹 호스 조건 및 인수계획 함께 제출
법원이 M&A 구조 반영하여 회생 개시 여부 결정
- 이 단계에서 인수전략의 전체 윤곽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2️⃣ 스토킹 호스 인수자 선정
기업과 사전 협의된 인수자와 조건 합의
LOI(투자의향서) 또는 조건부 MOU/계약 체결
- 이 단계의 인수자는 향후 공개 입찰 시 **우선매수권(우선 인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3️⃣ 공개 경쟁입찰 공고
법원 또는 관리인이 공개 입찰 공고 진행
스토킹 호스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 등장 가능
✅ 입찰 조건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시장 내 공정 경쟁 유도 +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4️⃣ 최종 인수자 확정
경쟁 입찰 결과가 나와도,
스토킹 호스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면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이때 인수자는 ‘1순위’ 인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5️⃣ 본계약 체결 및 회생계획안 반영
최종 인수자와 M&A 본계약 체결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관계인집회 개최 → 채권자·주주 동의 확보
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인수 계약 내용이 회생계획에 반영되며,
실제 인가가 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회생절차 종결 및 M&A 완료
인수자 자금 투입
회생채권 변제 이행
주식 양수도, 지배구조 변경 등 실행
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 → 기업 정상화
✅ 이 시점부터는 인수자가 기업의 실질 경영권과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를정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스토킹 호스 방식 회생 M&A 절차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회생신청 회생개시 + 스토킹 호스 구조 설계
인수자 선정 LOI, 계약서 작성, 법원 협의
경쟁입찰 대응 공고 작성, 입찰 평가 기준 협의
우선권 확보 조건 비교 및 권리 행사 자문
회생계획안 작성 인수 조건 반영 + 인가 전략 수립
종결 및 인수 실행 계약 이행 + 법적 절차 완료
스토킹 호스 방식 회생 M&A 상담 신청
지금이 전략적 인수 타이밍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인수하세요.
✅ 법무법인 바를정
회생 인가 전 M&A 및 매각주간사 실적
회생 신청부터 인수 자문, 매각 주간사까지
법무법인 바를정은 실적과 경험으로 말합니다.
연도별 주요 수행 내역
연도 대상 회사명 수행 역할 금액(억원)
2024 00운트 매각주간사 4,200
2024 00종합건설 회생신청 41
2024 00트리 회생신청 288
2024 대유플러스 인수자문 551
2024 0큐 주식회사 회생신청 19
2023 00기술(영업양도) 매각주간사 5
2023 00콘건설 매각주간사 118
2023 00기술건축 매각주간사 72
2023 00건설 회생신청 170
2021 00디라이텍 회생신청 553
- 다양한 역할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
✅ 회생인가 전 M&A 매각주간사
: 다수의 기업에서 투자자 유치 + 구조설계 + 법원 협의까지 전담 수행
✅ 회생신청 대리 및 계획안 수립
: 채권자 설득 및 회생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법원에서 입증
✅ 전략적 인수자 자문
: 투자자 입장에서의 법률·재무 리스크 제거 및 계약 실행 지원
⚖️ 회생 M&A, 경험이 실적을 만듭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단순한 절차 대행을 넘어서
“실제로 인가 받고,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수많은 회생 M&A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법원, 관리인, 채권자, 투자자 등
다층적인 협상과 법적 설계가 필요한 고난도 절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팀으로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바를정의 경쟁력입니다.
실적 기반의 회생 M&A 상담은 바를정과
매각주간사 참여 이력 + 법원 협의 경험 보유
인가 전 회생 M&A의 법률적 요건과 실무 모두 수행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 모두 고려한 전략 제공
빠르게, 안정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해법
— 법무법인 바를정이 제안하는 실질 회생의 핵심 구조
✅ 1.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 가능
회생 개시 전 사전 인수계약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확보
회생계획안 수립 속도 향상 → 법원 인가까지 수개월 단축
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스크를 최소화
일반 회생보다 현장 운영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 2. 투자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최소화
회생 개시 전부터 인수조건 협의 가능
스토킹 호스 방식 적용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경쟁입찰이 발생해도 초기 조건이 보호됨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안정적 진입이 가능합니다.
✅ 3. 채권자 및 법원의 신뢰 확보
인수조건이 명확하므로 채권자 동의율 높아짐
법원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 제고
“이 회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드는 구조
✅ 4. 기업가치 보전 및 실질 회생 실현
인수 자금의 빠른 투입 → 유동성 위기 조기 해소
인수자 중심의 경영 정상화 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편 가능성 확보
더 이상 ‘연명’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조
✅ 5. 인수자 입장에서도 전략적 기회
회생기업 인수를 통한 저평가 자산 확보
법원 인가로 채무조정까지 완료된 클린 컴퍼니
부채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경영권 안정 확보
‘리스크 제거된 기회 기업’으로의 진입 창구
✅ 6. DIP 자금과 병행 시 효과 극대화
DIP 금융(운영자금 융자) + 회생인가 전 M&A 병행
회생기업의 자금 안정성 + 투자자 신뢰 동시 확보
투자자, 금융기관, 법원 모두에게 매력적인 구조로 작동
⚖️ 법무법인 바를정은 다릅니다
역량 상세 내용
✅ M&A 구조 설계 회생법률 + 투자계약 + 실무조건 종합 설계
✅ 매각주간사 경험 실적 보유, 공고 및 경쟁입찰 운영 경험
✅ 법원 협의력 회생인가 전 구조로 수차례 인가 유도 성공
✅ 투자자 협상 초기 조건 보호, 우선매수권 전략 설계
✅ DIP 금융 병행 회계·재무 전문가와 함께 자금 유치 실행
상담 및 실무 전략 요청
회생인가 전 M&A,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는 낮추고 실행력은 높이는 구조입니다.
바를정의 회생 M&A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기업 매각주간사 실적,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인수가 가능도록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