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행정심판과장 출신 변호사가 행정심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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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정지, 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시 전문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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