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행정심판과장 출신 변호사가 행정심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행정관련 문제 전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장 출신의 행정 전문가가 함께 고심하여 드립니다.
✅ 행정청과 분쟁이 생겼을 때, 처분 전부터 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처분 전 단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과 청문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을 막거나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선택할까요?
✔ 행정심판: 비용이 적고 비교적 빠르며,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성(지나치게 무거운지)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을 받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일부 분야 제외)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절차를 함께 선택합니다.
- 주요 분야
✔ 영업정지·허가취소, 과징금·과태료
✔ 정보공개 거부, 각종 신청 거부처분
✔ 보조금 환수, 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가배상, 손실보상
✅ 영업정지·허가취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은 곧바로 매출 중단과 거래처 이탈로 이어집니다.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단계별 대응
1️⃣ 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 영업을 계속합니다
2️⃣ 처분 사유 다툼: 사실관계 오인, 법령 해석 오류, 절차 위반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4️⃣ 과징금 전환·감경: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
- 이런 처분을 다룹니다
✔ 건설업·운송업·식품위생·의료 등 업종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 환경·소방·건축 관련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노무·세무 분쟁은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무 분야
세금 처분은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선택해 불복합니다.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켜야 하며, 회생·파산 기업의 조세 문제는 도산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노무 분야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 행정소송
✔ 산업재해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 4대보험료 부과처분 불복
- 바를정의 강점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회계·세무 자료를 직접 분석해, 사실관계부터 탄탄하게 다툽니다.
✅ 심판 기관의 시각을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에는 국토해양부 행정심판 과장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고, 어떤 경우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지 실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처분서와 근거 법령 분석, 절차상 하자 점검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과 신청
3️⃣ 심판청구서·보충서면 작성, 구술심리 대응
4️⃣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서 대응
-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