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생기업/파산기업 세무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바를정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회생기업의 세무와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에 필요한 가결산, 청산 재무제표 작성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생기업, 파산기업의 세무.회계 특징, 법무법인 바를

회생기업 신청 위한 가결산
법인파산 위한 가결산, 청산재무제표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가 자문, 작성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에서는 회생회사, 파산회사에 대한 회계, 법률전문가가 도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요 업무분야

  •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밀린 세금(국세·지방세)은 어떻게 되나요?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압류·공매가 멈춥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압류·공매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체납처분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
    이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회생절차 종료일·개시결정 후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며, 법원은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세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납부해야 합니다(제179조 제1항 제9호).

    ✅ 최대 3년 분할납부, 그 이상은 과세관청 동의 필요

    회생계획에서 조세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들어 3년 이하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을 넘는 유예나 세금 감면을 정하려면 과세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40조).

    ✅ 바를정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을 분석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
    - 회생계획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세금 분할납부 일정 설계
    - 과세관청 의견 조회·동의 절차까지 함께 대응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출자전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의 익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으로 부채를 줄였는데 오히려 법인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 회생기업을 위한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 그만큼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은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이연).

    ✅ 채권자 측도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확정된 채권은 채권자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채권자 설득 과정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계획안을 짤 때부터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제율·출자전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회생 이후 법인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를정은 회생계획안 설계 단계에서 결손금 현황과 세무 효과를 함께 검토해, 인가 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의 결손금 현황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이 파산하면 세금과 대표자·주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파산선고 전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해 새로운 체납처분(압류)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제2항).

    ✅ 법인이 파산해도 끝나지 않는 책임 —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모두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또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파산 전에 반드시 점검할 사항

    - 대표자·가족의 지분 구조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 원천세·부가가치세 등 체납 세목과 금액
    - 파산 대신 회생으로 세금을 분할납부하며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 바를정의 대응

    바를정은 파산 신청 전 단계에서 세금 체납 현황과 대표자·주주의 책임 범위를 먼저 진단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기업과 대표자에게 유리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성공사례

  • 성공사례 상세페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출자전환된 채권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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