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은 조세 변호사가 세무조사, 행정심판, 조세조송, 조세형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조세불복부터
조세분쟁의 사전예방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조세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면 조세불복 절차에서부터 조세소송을 대비한 적절한 주장 개진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소송의 경험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에서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사전 검토작업을 통해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불복 전과정에 걸쳐 조세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경우 조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적당한 금액에서 소위 협의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불법 브로커의 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행정이 갈수록 투명해짐에 따라 소위 협의과세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과세처분의 적절성을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다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적절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립적 입장인 법원의 조세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면 조세불복 절차에서부터 조세소송을 대비한 적절한 주장 개진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소송의 경험이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에서는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변화사가 재무제표, 세금조정계산서, 세금신고상의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검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