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생기업/파산기업 세무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바를정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회생기업 및 파산기업의 세무와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인 회생 및 파산 절차에 필요한 가결산, 청산 재무제표 작성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생기업, 파산기업의 세무.회계 특징, 법무법인 바를

회생기업 신청 위한 가결산
법인파산 위한 가결산, 청산재무제표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가 자문, 작성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에서는 회생회사, 파산회사에 대한 회계, 법률전문가가 도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요 업무분야

조세 성공사례

  • 성공사례 상세페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출자전환된 채권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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