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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출자전환된 채권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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