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정부조달·방위산업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 국방조달계약, 관련 형사사건,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부, 각군간의 분쟁,방산업체간의 물품대금 소송 등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군판사 출신 10년이상 경력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법률서비스 - 법무법인 바를정

국가계약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국가계약에 대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며,
방위산업체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군사계약은 비밀이 많아 정보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조달·방위산업 업무분야

  • 국방조달계약 자문 및 분쟁 대응

    ✅ 군 납품계약은 일반 공공계약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방조달계약은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이 함께 적용되고, 원가 산정·정산, 보안, 품질보증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 단계부터 쟁점을 짚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방위사업청·국군재정관리단·각군 조달계약 입찰과 계약조건 검토
    ✔ 개산계약·확정계약 등 원가 산정과 정산 분쟁
    ✔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 계약 해제·해지 분쟁
    ✔ 품질보증·하자 책임, 국산화 개발 과정의 분쟁
    ✔ 방산업체 간 하도급·물품대금 분쟁

    - 바를정의 강점
    군판사 출신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군 조직과 조달 절차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지체상금 · 부정당업자 제재 · 원가 부당이득 분쟁

    ✅ 금전 손실과 입찰 제한이 한꺼번에 오는 분쟁입니다

    - 지체상금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상한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30%입니다.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에 따른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지연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감액·면제를 다툽니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처분 전 의견진술 단계부터 대응하고,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으로 영업 공백을 막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인지도 검토합니다.

    - 원가 관련 부당이득 환수
    원가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 원가 산정 기준과 고의·과실 여부를 다투어 환수액을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찾습니다.

  • 방위산업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변호

    ✅ 방산 형사사건은 행정 제재·계약 분쟁과 함께 움직입니다

    - 주요 사건
    ✔ 군사기밀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 입찰담합, 입찰방해
    ✔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따른 사기
    ✔ 뇌물, 횡령·배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 대응 방식
    ✔ 수사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소환조사 대응과 진술 전략 수립
    ✔ 형사 결과가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계약 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
    ✔ 원가·회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고의 여부와 이득액을 다툼

    - 바를정의 인력
    군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조두현 변호사가 군 사법과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군 징계·인사 사건 자문 및 소송

    ✅ 군인·군무원의 징계와 인사 불이익에 대응합니다

    - 주요 사건
    ✔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 대응
    ✔ 전역·제적, 진급 취소·누락 등 인사 처분
    ✔ 보직 해임, 근무평정 관련 분쟁
    ✔ 징계 사유와 연결된 형사·군사법원 사건

    - 단계별 대응
    1️⃣ 징계위원회 단계: 소명자료와 진술 준비, 절차 위반 여부 점검
    2️⃣ 항고 단계: 징계 사유와 양정의 부당성 주장
    3️⃣ 행정소송 단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군 징계는 처분 후 불복기간이 짧으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전부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판사 출신 변호사가 군 조직의 절차와 관행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조달청 계약 자문

    ✅ 국방 외 공공계약 전반도 자문합니다

    - 주요 업무
    ✔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검토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조건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청구
    ✔ 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과 분쟁
    ✔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보증금 국고귀속 대응
    ✔ 공사·용역 대금,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

    - 발주기관 자문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 분쟁을 겪거나 계약 해지·제재를 검토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 계약상대방이 회생·파산에 들어갔을 때

    ✅ 조달 계약에서도 회생·파산은 자주 일어납니다

    납품업체나 시공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발주기관과 협력업체 모두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바를정은 도산 사건을 주로 다뤄 온 경험을 조달계약 분야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 발주기관 측
    ✔ 계약 유지 또는 해제 판단(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 확답 최고)
    ✔ 선급금 정산, 계약보증금·이행보증 청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에 들어간 경우의 처리
    ✔ 체납 대금·지체상금 등 채권 신고

    - 업체 측
    ✔ 회생 중 계약 유지와 입찰 참가 가능성 검토
    ✔ 회생 M&A로 방산·조달 사업을 이어 가는 방안 설계

정부조달·방위산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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