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회생 · 회생 M&A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서울회생법원 건물에 주사무소를 두고, 24년 도산 실무 경력의 김용현 대표변호사 총괄 아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전 회생법원 관리위원, 미국 회계사 등 10명 이상의 회생·파산팀이 회생절차와 회생 M&A를 수행합니다. 회생채권 3조 원 이상을 처리하였고, 단일 회사 부채 4,600억 원 이상·채권자 1,100명 이상 규모의 회생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캠코 프리패키지 S&LB' 지원을 받아 회생계획 인가 후 1달 만에 절차를 종결(졸업)한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가 전 M&A·영업양도 매각주간사로서 누적 2,04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고, 인수자 측 매수자문과 영업양수도 경험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기업회생 MOU를 체결하였고, KAMCO·UAMCO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40억 원회생 M&A 매각주간사 거래규모
3조 원+누적 회생채권 처리
4,600억 원단일 회생사건 최대 부채규모
KAMCO·UAMCO공식 자문 수행

기업회생/법인파산, 언제 필요한가요?

  • 우리 회사,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 핵심 기준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입니다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적합합니다. 영업은 되는데 금융비용, 압류,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현금흐름이 막힌 회사라면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신호가 있다면 회생을 검토할 때입니다
    ✔ 영업이익은 나는데 이자·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남지 않는다
    ✔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되었거나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
    ✔ 통장·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쌓이고 있다
    ✔ 거래처 대금, 임금 지급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주력 사업이 이미 중단되었거나 재개 가능성이 낮다
    ✔ 회생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법인파산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청해야 예납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회생 M&A 같은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첫 상담에서 회생·M&A·파산 가운데 회사와 대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금융기관 대출·보증 내역, 체납·압류·소송 내역, 향후 3~6개월 자금수지 예상.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채권자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 신청 직후 법원의 보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후 며칠 안에 명령이 나오며, 이때부터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새로 압류·가압류·경매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 이미 압류된 통장·매출채권은요?
    중지된 압류는 그대로 묶여 있으므로,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법원에 압류 취소명령을 신청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계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합니다(제45조 제5항, 제58조 제5항).

    - 세금 체납처분은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막히지 않아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 체납처분이 금지·중지됩니다(제44조, 제58조 제3항).

    - 보호 명령 이후 달라지는 점
    기존 채무는 법원 허가 없이 갚을 수 없게 되고(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새로 생기는 거래대금·임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 갑니다.

    경매기일이 임박했거나 계좌 압류가 들어왔다면 자료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 회생 중에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계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74조). 대표이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재산 처분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재산 유용·은닉이 있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대표자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에서 기존 주식 감자와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대표자 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인가 후 출자전환된 주식 매입 등으로 경영권을 회복하는 방안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은요?
    법인의 회생계획으로 회사 채무가 줄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제250조 제2항). 필요하면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을 함께 진행해 보증채무까지 정리합니다.

  • 빚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까지 갚나요?

    ✅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줄이고 나눠 갚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채무의 일부 면제, 출자전환(채무를 주식으로 전환), 변제기 유예를 조합해 회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5조).

    - 감면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회사가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
    ✔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제243조)
    ✔ 관계인집회 동의: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이상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추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분할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이자 부담은요?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비용 부담이 큰 회사일수록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큽니다.

    - 담보채권과 세금은요?
    담보채권은 담보물 가치 범위에서 우선 변제하고, 세금은 감면이 어려워 3년 이내 분할납부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140조).

    - 직원 임금은요?
    임금·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별개로 수시로 지급합니다.

  • 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고,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 비용은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1️⃣ 법원 예납금
    조사위원(회계법인 등) 보수, 송달료, 공고비용 등에 쓰이며, 회사의 부채·자산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2️⃣ 변호사 보수
    신청부터 대표자 심문,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까지 전 과정의 대리 비용입니다. 사건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Basic / Premium Plan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인가 전 M&A 매각주간사 등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예납금 지원 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면 법원 예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천만 원, 회생 개시결정 전에만 가능). 신청 절차는 바를정이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신청해야 예납금과 운영자금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조사 기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첫 상담에서 회사 상황에 맞는 예상 예납금 수준과 전체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바를정만의 Total - Care 서비스

  • 인가 전 M&A 매각주간사

    자산 4천억 원 규모 테마파크의
    회생 M&A와 강제인가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공고·입찰·계약부터 회생계획 반영까지
    매각 전 과정을 한 팀이 수행합니다.

  • 회생 M&A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MOU와
    KAMCO·UAMCO 자문 경험으로
    회생기업 매물과 투자 수요를 연결합니다.
    매각기업에는 인수자를, 투자자에게는
    검증된 매물을 제시합니다.

  • 인수자문 · 영업양수도

    상장사 회생 M&A 매수자문, 사업부 단위
    영업양수도 등 인수자 측 경험을 갖췄습니다.
    매각을 진행해 본 시각으로 실사 리스크,
    공익채권 승계, 인가 후 리스크를 걸러냅니다.

  • 인가 후 경영권 회복 · EXIT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지분을 되찾도록
    출자전환 주식 매입, 조기종결,
    신용회복까지 대리합니다.
    회생 이후 재기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기업회생·파산 성공사례

업무 프로세스

  • 문의접수
  • 상담
  • 계약체결
  • 수임료 지급
  • 회생절차개시 신청
  • 대표자 심문
  • 회생개시 결정
  • 채권자목록제출 및 채권신고
  • 채권조사 및 시부인표 제출
  • 회생계획안 제출
  •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인가
  • 조기종결

0113

  • 문의접수

    • 회생 Workshop
    • 사무실 방문
    • 전화/이메일
  • 상담

    • 성공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 계약체결

    • 다양한 사례, 전문적인 서비스
    • 회생 전과정 회생 전문 변호사, 회계사, 전 관리위원이 직접 진행
  • 수임료 지급

    • Basic/ Premium plan 선택
    • 수임료 지급
    • 법원예납금 납부
  • 회생절차개시 신청

    •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발령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금지)
  • 대표자 심문

    • 신청일부터 2주 내 법원 출석하여 심문받음
      (변호사 대리)
  • 회생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통상 1개월 내
    • 법률상관리인 또는 제3자 관리인 선임
  • 채권자목록제출 및 채권신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내 채권자목록제출
    • 채권자목록 제출일부터 2주 내 채권신고 받음
  • 채권조사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 관리인 시부인표 제출
  • 회생계획안 제출

    • 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달 내
    • 채권자들과 회생계획안 수정 협의
    • 회생계획안 수회 수정 절차
  •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동의 필요
    • 채권자 설명회 등을 위한 법무법인 변호사 동행서비스 (Premium Plan 한정)
  • 회생계획안 인가

    • 관계인집회시 인가
    • 회생폐지 후 재신청
    • 회생폐지 후 임의적 파산 검토
  • 조기종결

    •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요채권 변제 이후 조기 종결
    • 종결 이후 경영권 회복, 신용회복, 보증서 발급 가능
  • ※ 사안별/부채현황별/관할법원별로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법무법인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절차지연은 바를정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를정만의
Total Care Service Plan

  • 기본제공

  • 1. 회생절차개시 신청

  • 2.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신청

  • 3. 대표자심문 대리

  • 4. 채권자목록 작성

  • 5. 시부인표 작성

  • 6. 회생계획안 작성

  • 7. 관계인집회 필요서류 작성

  • 부가서비스 (별도계약)

  • 8. 인가전 M&A 매각주간사

  • 9. 채권조사확정재판 외 관련사건 소송 대리

  • 10. 형사 변호

  • 11. 대표이사 일반회생

  • 12. 종결 후 법률자문

※ 회생 중 M&A의 경우 별도문의 바랍니다.

바를정 서비스 안내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지원 서비스

    기업회생 의뢰 시, 법원예납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단, 회생개시결정 전에만 가능)

  • 2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자문 서비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생 절차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안 및 채권추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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