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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중에 법인회생 개시결정 후 절차
피고가 소송중에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기존 청구이의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절차는 어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채권 감경,면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법인 회생이 폐지된 경우, 시부인표를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회생진행중에 시부인표가 작성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회생 폐지후 재신청은 가능한가?
기업회생을 신청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회생계획안 작성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법인회생 및 기업회생의 마지막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시
법인파산 및 기업파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회사를 방치시키면 대표이사에게 민사 형사적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nbs
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전에 발생된 전기료는 공익채권인가요?
회생 개시결정 전에 발생된 전기료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따라, 이를 납부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출채권, 통장 압류되어 회사의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파산이 아닌 회생
회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출 채권이 압류가 되어 통장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매출채권을 회수
채권조사 확정 재판시, 패소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공익채권이 되어
대전 소재 회생 회사가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