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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사임서제출시? 등기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9 13:39
  • 조회수: 2,062

이사가 이사를 사임하기 위해서는 사임서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사임서를 받은 대표이사는 2주내에 사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때 까지 사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사임등기를 해야 하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의무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위임 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 법 제689조 제1항).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사임 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자격을 상실합니다.

아울러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 며, 대표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 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판례).

사임의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사임서에 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이사회 회의에서 사임의사표시를 하고 그 내 용을 의사록에 기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사의 사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챙누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게 됩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 의무가 있고,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는 이사 원수 충족의 문제 때문에 퇴임등기를 하지 못하고, 후임이사가 선임되어야만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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