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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바를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6 10:58
  • 조회수: 1,196

회생절차가 인가전에 폐지되는 경우 기존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이의의소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1. 채권조사 확정재판

-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종료됩니다. 

- 채권자는 별도의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됩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이의의 소

가. 회생채권자가 관리인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생 폐지확정으로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관리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채권확정재판을 이행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 회생채권자가 다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판결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의미없는 소송이 되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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