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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회생계획안 사전 기일 조사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07 09:34
  • 조회수: 794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사전 조사 기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창원지방법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선 조사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아 회생계획안의 적정성을 통과한 후, 

판사님과 관리위원님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적법성에 대한 기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방 법원중에 제일 많은 건수의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인데, 

판사님, 관리위원님이 법인회생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친절하게 기일을 진행시키고,

법인회생 대표자에게도 격려의 말씀까지 전할 정도로 친절하였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청주지방법은 최초 회생계획안 제출시 판사님의 사전 검토 없이

관리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회생계획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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