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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인가이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선임하여 업무 처리함.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3-31 17:44
  • 조회수: 894

법인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이 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가. 정관변경 허가신청

나. 주주권리 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

다. 임원변경 허가신청

라. 정관변경허가서, 신주발행허가서, 임원변경 허가서를 근거로 등기촉탁신청

라. 가압류, 압류 등기 집행해제 신청

마. 근저당권말소허가 신청 및 등기촉탁신청

바. 계산보고

사. 조기종결신청

 

그러나,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회생 인가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절차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서 법무법인 바를정에 위와 같은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 회생인가부터 (조기)종결까지 기업회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를 금번에 선임하여 처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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