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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의 회생계획안 작성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21 18:22
  • 조회수: 861

법인회생 및 기업회생의 마지막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시,

  1. 법률의 규정준수,
  2. 공정,형평의 원칙,
  3. 평등의원칙,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5. 수행가능성의 원칙

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가치 보장은 원칙은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커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적게 받는 것에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한 기준 시점은 - 인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 배당률을 산정할 때도 인가시까지 발생된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전이자를 포함하여 기존 회사 자산을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경매로 매각했을 때 배당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개시결정시와 인가시에 큰 차이가 없으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 배당률을 원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인가 시 입니다.)

 

회생계획상의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시 배당액보다는 초과해야 합니다.

변제예정금액과 청산배당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예정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6개월 평균금리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된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출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작성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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