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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및 기업파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21 18:16
  • 조회수: 828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회사를 방치시키면 대표이사에게 민사 형사적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영업이익으로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우선 기업회생을 검토해 보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좋아질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회사를 방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방치시키면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행정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압류, 추심, 세금체납조치, 신용회사의 통보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채무로 시달리게 되며, 근로자들은 대표이사를 노동청 등에 고발하여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회사를 방치시키면 대표이사가 법률적인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해 법인파산을 하여야 합니다.

 

  •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파산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성 자산이 있을 때 파산절차를 진행 해야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유동성 위기 및 매출감소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면 법인파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선임비로 상당한 금액과 법원예납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현금성 자산이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서, 파산법인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어 더 이상 법인의 빚으로 받는 고통은 없게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로써 법인파산은 필수입니다.

법인파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방치시키면 채무는 그대로 있게 되어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를 파산을 통해 정리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야 원활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바를정은 파산선고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뢰인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문의를 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바를정은

다수의 법인파산 사건 처리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세금체납, 노동청 고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금원으로 우선적으로 세금 및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되어,

체납된 세금 및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변제가 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세금 독촉이나 노동청의 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하였으면, 임의대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을 소멸시키던지, 파산및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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