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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법인회생 예납금 지원 제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06 21:13
  • 조회수: 835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등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법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컨설팅 및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생컨설턴트가 조사위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지급 부담을 덜고,

이와 같이 절약한 비용을 회생회사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회생회사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1)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2)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3)은행권 추천 기업 중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1.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2.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이 명한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에 선뜻 손을 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인) 혼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니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진행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회생신청 전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제휴 법원(서울회생법원,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 춘천, 청주지방법원)의 안내를 받아 

컨설팅 지원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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