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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시, 기존 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9 10:45
  • 조회수: 797
채무자 회생법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④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서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선정되거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회생계획에 의하며,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감사 선임규정을 둔 경우, 
기존 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감사의 해임이라는 다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