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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감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해태 과태료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1-29 10:30
  • 조회수: 847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감사는 선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가 최초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상업등기 사항입니다.

 

  • 그 사임에 관하여 퇴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상법 제40조, 635조 제1항).

 

  •  등기 신청행위는 다른 법령에 정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의 권한에 해당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 법인등기부에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달 당 10만원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변경등기의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납부 책임 역시 대표이사에게 있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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