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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체당금’이라고들 한다.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신청요건이나 지급한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으로 동일하다.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면,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해 체불임금 등을 대신 청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먼저, 사업주 요건이다.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것’을 전제로, ‘도산’한 사업장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다. 전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후자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그리고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것’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한다.
다음, 근로자 요건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 기준일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한편,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은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임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급한도가 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에 따라 연령대별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대 2100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표와 같다. 이때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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