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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와 회사는 민법상 위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이를 대행하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