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회생 인가전 M&A 매각주간사, 수백건의 기업회생,파산 실적으로 전문화된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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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법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당일자로, 회생인가 후 3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종결까지 받아 냈습니다.
조기 종결로써, 경영권이 다시 회사에 돌아가게 되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