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사 개요
업종: 광케이블 생산
상장여부 : 코넥스 상장
회생신청이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한에서 광케이블의 원자재가 공급되지 못하여, 프랑스 및 미국에 수출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법무법인 바를정에 법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 진행
제3자 신주배정 방식의 m&a 성사됨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1달만에 권리변경된 채권금액 전액변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 회생 종결 결정
TIP
회생진행 중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회생중 M&A를 예정하고 있다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M&A 진행 허가를 받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회생 회사의 경우, 기존 경영자의 주식 및 기존 주식은 100% 소각되었고, 기존 경영자는 M&A후 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생계 수단을 확보하였기에 가족의 부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