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생회사 2개에 대한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21 18:28
  • 조회수: 964

법무법인 바를정은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회생계획안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이번에 관계회사 2개가 2019. 9. 2.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1. 3. 2.까지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게 됩니다. 

 

중간에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인수자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개시결정일 1년6개월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존속형 회생계획안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1년안에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니 회생절차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1년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