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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이사 연대책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11-14 13:35
  • 조회수: 48

벤처투자계약에서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는 벤처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된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피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러한 개정은 창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사례의 시사점**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사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해당 투자계약이 법령 개정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의 조언**

법무법인 바를정은 벤처투자계약 체결 시 연대책임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장합니다. 특히, 창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