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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공익채권 법무법인 바를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9-20 16:00
  • 조회수: 71

취득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련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취득세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채무자의 재산 및 업무에 필수적인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취득세가 회생절차 개시 후 부과되었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2. 회생채권과의 구분:

    • 반대로, 취득세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공익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 시기회생절차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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