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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개념
1. 회생계획
-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 광의의 회생계획 : 채무자 및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 변경 및 조직 변경 등의 사항을 포함.
- 회생계획안 :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됨.
- 협의의 회생계획 :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회생계획안.
-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 : 집단적 법률행위와 유사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조정을 위한 집단적 화해의 의미를 가짐.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97 판결, 대법원 2014. 3. 18. 자 2013마2488 결정.
2. 회생계획의 해석
- 기존 판례의 태도 :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3. ‘회생담보권’과 ‘회생
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 회생담보권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 회생담보권의 법적 취지 : 실체법상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며,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담보권은 소멸함.
4.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 대법원 판시사항 :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5.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과 민법 제360조 단서
- 민법 규정 :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등을 담보하나,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 담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적용: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됨.
6.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판례
- 대법원 판례 :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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