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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할 경우, 법인도 처벌받는다. 종업원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세액을 포탈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종업원이 특가법으로 처벌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법인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는, 제1항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 제1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2항에서 “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벌체계상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가법 제8조의 규정은 위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종업원 등이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다는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