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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생법원에 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사에 회생을 신청한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은 신청 후 14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요양병원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정리하며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적자만 쌓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변호사는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이제 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요양병원을 정리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수가 하락 등으로 요양병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자들에게 회생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