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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계와 공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06-28 16:58
  • 조회수: 751

1. 상계와 공제

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개시결정전까지 발생된 임료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개시결정 이후의 임료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 개시결정 전의 밀린 월세도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월세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시까지 발생된 임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상계 법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제 법리가 있습니다.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계와 구별됩니다.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의 전형적인 예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밀린 월세는 당연히 공제되는 바, 밀린 월세가 보증금의 한도 내라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가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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