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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될 채권을 양도한 후,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을 양수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020다63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