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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지역 공공의료 전담 비영리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01 17:43
  • 조회수: 15

 

 

 

 

[청주지방법원, 지역 공공의료 전담 비영리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지역 사회 의료 안전망의 공익적 가치와 공립병원 구조 개선 가능성 입증해내

 

 

 

바를정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7.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재단은 지역 내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을 위탁 운영하며 약 30년간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전담해 온 비영리 의료법인입니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구조적 적자, 간병비 본인부담금 미납 누적,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및 금융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재정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재단은 지역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바를정을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무적 수치를 넘어 법인의 공익적 가치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의 대응 전략으로는, 채무자 재단이 지역 내 대체 불가능한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피력하는 한편 재정 위기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비용 절감과 제도 개편에 따른 재무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당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바를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재단은 법적 보호 아래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향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과 법인의 가치를 지키고 재기의 기틀을 다지는 일,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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