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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지역 공공의료 전담 비영리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지역 사회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공익성 및 회생 필요성을 입증해내
바를정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7. 13. 약 30년간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전담해 온 비영리 의료법인(이하 '채무자 재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재단은 지역 내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을 위탁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구조적 적자, 간병비 본인부담금 미납 누적,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및 금융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재정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재단은 지역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바를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무적 수치를 넘어 법인의 공익적 가치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채무자 재단이 지역 내 대체 불가능한 의료 안전망임을 피력하고,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비용 절감과 제도 개편에 따른 재무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당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바를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재단은 법적 보호 아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경영 정상화를 향한 기틀을 다져나갈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과 법인의 가치를 지키고 재기의 기틀을 다지는 일,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