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법무법인 바를정 - 최신 소식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생활용품 B2B 도매 기업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9-29 16:06
  • 조회수: 20

 

 

 

 

[의정부지방법원, 생활용품 B2B 도매 기업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법무법인(유한)바를정, 독자적 유통 인프라 및 지속 영업 가치 입증하여 개시결정을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9. 09. 중국 현지 소싱 네트워크 및 자체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생활용품 B2B 도매 기업(이하 '채무자 회사')의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독자적인 중국 현지 소싱·검수 시스템과 자체 물류창고, 온라인 B2B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시설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환율 및 물류비 상승, 글로벌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등 악재가 겹치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채무자 회사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판관비를 대폭 절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밝히고, 확고한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계속기업가치가 파산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업적 당위성을 제시하며 회생 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의정부지방법원은 바를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의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이 쌓아온 독자적인 사업 기반을 지키고 신속한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법인회생 절차 및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면,

법무법인(유)바를정 유튜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를정 유튜브 바로가기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