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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프랜차이즈 가맹 법인 대표이사 일반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5-14 16:44
  • 조회수: 22

[수원회생법원, 프랜차이즈 가맹 법인 대표이사 일반회생 개시결정]

- 법인 빚이 개인의 삶을 조여올 때, 바를정이 이끈 대표이사 연대보증 해결 사례

 

 

일주일 전, 바를정은 2026. 5. 8.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일반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경영자 개인의 삶까지 흔들어놓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 법인을 운영하며 막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았던 A님의 일반회생 사건 입니다.

 

채무자 A님은 프랜차이즈 가맹 법인을 설립하여 성실히 경영해 왔으나 매출 감소로 인해 법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님 개인의 신용대출이나 카드 연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회사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는 개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A님이 현재 법인의 관리인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법인 회생 인가 후에도 경영자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도, 회생을 통한 변제 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를정이 소명한 채무자의 소득 근거와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A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의 위기가 경영자 개인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바를정이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회사는 회생하고 경영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바를정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경영자가 다시 가족과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바른' 길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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