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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IT기업 법인파산 선고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2-06 15:40
  • 조회수: 45

[ IT기업 법인파산 선고결정]

 

-법무법인(유)바를정, 매출 급감 및 파트너사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IT기업 파산선고 결정 받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주)*****에 대하여

 

 

수원회생법원 제5부는 2026년 1월 30일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는 게임 및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성장해왔으나, 아래의 복합적인 이유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 매출의 급격한 감소: 시장 트렌드의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신규 매출 부진.

 

■ 주요 매출처(파트너사)의 재무 구조 악화: 핵심 파트너사의 재정 위기로 인해 지속되던 개발 지원금 및 용역비 지급이 전면 중단됨.

 

■ 운영 자금 고갈: 고정비(인건비, 서버 유지비 등)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사실상 영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

 

 

바를정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경영진의 책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자산 및 부채의 면밀한 분석: IT 기업 특유의 무형 자산(저작권, 소스코드 등)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복잡하게 얽힌 채권자 명부를 정리했습  니다.

 

■ 재정적 파탄 상태 소명: 파트너사의 지원 중단이 기업 운영에 미친 결정적 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대표자 심문 준비: 파산 관재인의 조사에 대비하여, 영업 중단 경위와 자산 소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소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사는 물리적인 설비보다 인적 자원과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가 자산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위기가 곧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번 사례는 영업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대표자의 개인적 책임(연대보증 등) 확산을 방지하고

법인을 투명하게 소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정리 과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인 IT/소프트웨어 기업 경영진 분들이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바를정이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법인회생 절차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유)바를정 유튜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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