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취소]
-가압류로 동결된 운영자금,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확보
채무자 회사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전 주요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출이 발생해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임금 지급과 원재료 구매 등 필수적인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새로운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별도의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 신청이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지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바를정은 회생의 필수성, 채권자 이익의 형평성,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금 공탁 없이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신청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정한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취소 결정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를정은 채권자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압류 취소가 회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회생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경영 정상화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더 많은 법인회생 절차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유)바를정 유튜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