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법무법인 바를정 - 최신 소식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회생 성공]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81.4% 압도적 동의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1-15 09:44
  • 조회수: 19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81.4% 의 압도적인 동의로 법인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무법인(유한)바를정, 압도적인 동의율이 증명하는 전문성

 

 

 

 

법인회생절차의 최종 단계인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까다로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가결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충족으로 봄)

 

회생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어도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지가 됩니다.

 

 

바를정은 축적된 인가 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기관 및 상거래 채권자들을 전략적으로 설득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 압도적인 동의율로 안정적인 인가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 : 100% 동의 (만장일치)

 

회생채권자 : 81.4% 동의 (법정 요건 대폭 상회)

 

 

압도적인 동의율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잘 수행해나가야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 종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를정은 서울회생, 대전지방법원 등 전국의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회생계획이 잘 수행되어 조기 종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조기 종결까지 바를정이 함께합니다.

 

 


 

 

더 많은 법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

 

법무법인(유)바를정 유튜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