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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부터 전주지방법원까지, 법무법인(유한)바를정의 건설기업 위기관리]
건설업 특유의 복잡한 채무 구조, 수많은 건설사를 대리해온 바를정의 노하우가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전국의 수많은 건설사를 대리하며, 법인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생존과 종료, 왜 바를정이어야 하는가?
건설기업은 일반 기업과 재무 구조와 법적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부터 대전, 전주지방법원 등 전국 건설 사건을 수행해온 바를정은 건설사 경영진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공사보증에 대한 보증기관, 담보권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미수금 회수 가능성, 유치권 행사 여부, 지체상금 리스크 등 건설 현장의 특수한 이슈가 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전국 법원의 성향과 실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바를정의 노하우가 그 해결책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건설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의 위기, 바를정이 최선의 답안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건설사의 회생절차 유의사항 및 협력사 현장대응 등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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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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