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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도소매업 견련파산 선고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1-14 23:30
  • 조회수: 22

[가구 및 침구류 도소매업, 견련파산 선고 결정]

법무법인(유한)바를정, 회생계획 수행 불능의 위기에 대응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26년 1월 13일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구 및 침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이회생인가와 종결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매출 저조와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견딜 수 없어 파산을 하기 위해 바를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부채초과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바를정은 매출채권 재평가, 무형자산의 실체 소명, 지급불능 상태를 강조하여 입증 해냈으며,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경영 환경의 급변으로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히 방치하면 경영진의 법적 책임(배임, 임금체불 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를정은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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