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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유한회사 건설사 파산 선고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1-14 13:13
  • 조회수: 27

[유한회사 건설사, 파산선고 결정]

 

법무법인(유한)바를정, 수많은 건설사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유한회사 **건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파산부는 2026년 1월 8일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건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형 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건설사 파산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교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바를정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수한 경영 환경 (수주 구조, 자재 수급 문제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며 파산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주지방법원은 (유)**건설의 파산 원인을 인정하고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사의 파산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건설사의 회생, 파산을 진행해온 바를정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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