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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마스크 제조업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1-14 12:55
  • 조회수: 26

[마스크 제조업,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자금난 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회생절차를 이끌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5년 12월 31일 간이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 속에서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위기를 겪은 경우입니다.

 

위 기업은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하며 품질의 차별화를 꾀하였으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마스크 수요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를정은 (주)*****이 보유한 저자극 마스크 제조 기술과 안정적인 대규모 자동화 생산 라인이 여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 사업의 계속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적 가치와 회생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은 기술력을 갖춘 제조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법적 보호 아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를정은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본연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재기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