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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건설사 파산 선고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1-14 12:37
  • 조회수: 27

[건설 및 제조업 파산 선고 결정]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불가항력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법리적 소명을 하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25년 12월 15일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 및 납품 수주량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치며, 기존 계약들이 심각한 적자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채무자가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해왔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의 자금 부족 상황이 지속 누적되어 사실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며 기업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영진은 과도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마무리와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의 대행을 넘어 기업이 품은 고유한 가치와 그간의 노력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파산 결정을 내렸지만, 그 가치가 헛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모든 기업이 처한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하며,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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