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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안내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12-30 14:21
  • 조회수: 8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대리한 **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25년 12월 19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으로 다인공영㈜은 개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중지·금지되고,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신청 준비 단계부터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충실히 수행하며,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기업의 상황과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정상화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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