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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대리한 ***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2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신건업㈜은 전문건설사로서 지속적인 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경영 압박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를정은 신속히 회생절차를 준비하여 회생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으로 덕신건업㈜은
-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되고
-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 회생계획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전문건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생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기업의 존속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고,
기업회생을 통해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