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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건설 채권자 채권회수 자문 수행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11-18 10:09
  • 조회수: 6

사전 납품업체 회생 대응 자문 수행

최근 유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신청 이전에 유탑건설에 자재·용역·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회생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수 협력업체가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회생절차에 직면한 사안으로,
채권 보전과 회생채권 신고·조사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바를정의 자문 범위

이번 사건에서 바를정 도산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전 거래의 법적 성격 분석

  • 물품공급계약·용역계약의 이행시기 검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여부 법률분석

  • 회생신청 직전 대금청구의 부인가능성 평가

2. 각 업체별 ‘회생채권 신고전략’ 수립

  • 개별 채권구조(계약서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일 기준) 분석

  • 회생채권 인정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신고 방안 마련

  • 조사위원·관리위원 질의에 대비한 증빙체계 정비

3. 대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대응 로드맵 제공

  • 회생계획안 구조 예측

  • 변제율 전망 및 협력업체 그룹별 공동 대응 전략

  • 필요 시 인가 전 M&A 가능성 검토

4. 긴급 현장 상담 및 법률리스크 점검

  • 체납 위험, 부도 위험, 담보 미설정 채권의 우선순위 점검

  • 물류·자재 반출, 현장 관리 관련 법률 검토

  •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한 긴급 법률조치 안내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