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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신청 이전에 유탑건설에 자재·용역·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회생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수 협력업체가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회생절차에 직면한 사안으로,
채권 보전과 회생채권 신고·조사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바를정 도산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용역계약의 이행시기 검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여부 법률분석
회생신청 직전 대금청구의 부인가능성 평가
개별 채권구조(계약서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일 기준) 분석
회생채권 인정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신고 방안 마련
조사위원·관리위원 질의에 대비한 증빙체계 정비
회생계획안 구조 예측
변제율 전망 및 협력업체 그룹별 공동 대응 전략
필요 시 인가 전 M&A 가능성 검토
체납 위험, 부도 위험, 담보 미설정 채권의 우선순위 점검
물류·자재 반출, 현장 관리 관련 법률 검토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한 긴급 법률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