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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실질적 회생 성공 이끌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주유소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용 부동산 담보부 채무가 상당하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및 인가되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전체 회생채권의 70%가 면제되었고, 잔여 30%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 변제(2026~2035년) 구조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담보부 채무는 담보물 매각을 통해 신속히 변제하도록 설계되어 기업의 영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가결정으로 해당 주유소는
과중한 금융부담에서 벗어나 영업 정상화와 채무조정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를정은 초기 신청부터 인가까지
모든 절차를 일관성 있게 이끌며 실질적 회생을 실현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회생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의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로펌입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사업은 계속되고,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철학으로 실질적인 회생과 재기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