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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항소심에서 협조의무의 범위를 확장 인정받아 원고 전부승소 이끌어
원고는 친구 A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씨의 부친인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A씨는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해 주면 아파트를 처분한 뒤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원고·A·피고 3자 간 협조 절차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고로부터 받은 아파트 처분 대금을 새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결국 원고는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각서상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협조의무를 ‘A에게 처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의 유석철 변호사(전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며,
3자 간 합의의 문언과 체결 경위, 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의 협조의무가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담보 회복 절차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2024나****)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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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형사 사건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력과 전략적 대응으로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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