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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 8억 원 필요적 추징을 면한 사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10-27 13:41
  • 조회수: 4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8억 원 필요적 추징을 면한 사례]

법무법인 바를정, 수의사 A씨 사건에서 실질적 선처 이끌어

 

 

 

 

 

수의사 A씨는 반려동물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년간 약 200회에 걸쳐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관세법」 제282조가 밀수입 범행에 대해 필요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A씨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8억 원 전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를정은 사건 초기부터


① A씨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이 아닌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전문적 필요성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②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정식 수입이 어려웠던 현실적 제약을 호소하며,
③ 추징의 전면 부과가 형평과 실질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를정이 주장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8억 원에 이르는 추징을 면제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

 

 

이번 판결로 A씨는 사업 기반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동물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바를정은 형사절차에서의 합리적 변론과 실질적 구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기업송무 분야에서 축적한 구조적 분석력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일반형사·민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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