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법무법인 바를정 - 최신 소식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장회사 회생, P-Plan으로 신속한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9-03 17:47
  • 조회수: 140

[ 상장회사 회생, P-Plan으로 신속한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또 하나의 성과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또 한 번 의미 있는 회생절차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김용현, 김민아, 윤준용, 유석철, 김태림 변호사로 구성된 바를정의 기업회생팀은 다수의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를 P-Plan(사전회생계획안) 방식으로 신청, 신속하게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P-Plan(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 란? >

 

 

 

  • P-plan(Pre-Packaged Plan)은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도로 회생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인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채권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 회생계획안 작성 및 승인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P-Plan 방식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 하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충분해야 하고, 채권자의 동의 확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생신청이 아닌, 복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상장회사의 공시·시장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 케이스였습니다.
바를정은 회생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채권자협의, 회생계획안 구조 설계, 주요 투자자와의 협의,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을 긴밀하게 리드하며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며 회생개시결정까지 신속하게 도달하였고,
이를 통해 회생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앞으로도

 

       1.  채권자 중심의 전략적 회생절차 설계

       2.  회생기업의 실질적 가치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

       3.  투자자와 시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진행

  

을 통해,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전문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법무법인 바를정'을 검색해보세요.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