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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또 한 번 의미 있는 회생절차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김용현, 김민아, 윤준용, 유석철, 김태림 변호사로 구성된 바를정의 기업회생팀은 다수의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를 P-Plan(사전회생계획안) 방식으로 신청, 신속하게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P-Plan(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 란? >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생신청이 아닌, 복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상장회사의 공시·시장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 케이스였습니다.
바를정은 회생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채권자협의, 회생계획안 구조 설계, 주요 투자자와의 협의,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을 긴밀하게 리드하며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며 회생개시결정까지 신속하게 도달하였고,
이를 통해 회생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앞으로도
1. 채권자 중심의 전략적 회생절차 설계
2. 회생기업의 실질적 가치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
3. 투자자와 시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진행
을 통해,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전문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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