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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김용현, 김민아, 윤준용 변호사는
수원회생법원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영난과 과중한 부채로 경영 위기에 놓였던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 영업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바를정은 외식업 특유의 구조 — 본사·가맹점·협력업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 를 고려하여,
가맹점 보호와 협력업체 상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생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건 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하며,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업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