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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9년 근무 관리위원 영입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8-28 17:40
  • 조회수: 21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9년간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기업회생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관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생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전문가입니다.

특히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 판단력은 기업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회생 인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바를정은 ▲법원의 실제 운용에 정통한 시각, ▲채권자·채무자 이해관계 조율 능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 수립 지원 등 한층 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기업의 존속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고, 채권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회생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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