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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임.
- 그러나 「지방세법」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소유 개념을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주주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부과.
2.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 1명 또는 특수관계인 합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대상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1) 해당 법인에 체납된 지방세가 존재할 것
2)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것
- 범위 :
1) (법인재산총액 – 법인부채) × 과점주주의 지분율
2) 체납세액 한도 내에서 부담
- 납세의무 성립시기 : 당해 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 특징 :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연대적 부담 지움.
2.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대상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1) 과점주주가 주식·지분을 50% 초과 취득할 것
2) 사실상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지배할 수 있을 것
- 범위 :
1)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신탁재산 포함)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식취득일(명의개서일)
- 특징 :
1) 의제납세의무 → 주주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2) 신고·납부의무 직접 이행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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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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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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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 납세의무 성립시기 | 당해 법인 지방세 체납 성립일 (과세기준일·납기개시일) | 주식 취득일(명의개서일) |
| 부담범위 | 법인의 체납지방세액 한도 내에서 과점주주 지분율 비례 부담 |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과점주주 지분율 범위 내 부담 |
| 한도액 산정 | (법인재산총액 – 해당부채) × 과점주주 지분율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과점주주 지분율 |
| 납세자 |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실질 소유자) |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
| 법적 성질 |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 체납 시) | 의제납세의무 (직접 납세) |
-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보충책임 부과로서, 주주가 법인채무 일부를 연대적으로 부담하는 성격.
-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주가 주식을 통해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취득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
- 두 의무는 발생원인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나, 모두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기능.